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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학생 신체검사, ‘건강검사’로 보완 추진

교육부 ‘학교건강검사규칙’ 입법예고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실시 되어온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건강검사’로 내실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건강검사의 *실시시기 *방법 *검사항목 *절차 등 세부사항을 반영한 '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안'을 고시하고 23일까지 의견에 나섰다.
 
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 능력 *건강조사 *건강검진 등으로 이 가운데 건강검진은 건강상의 결함이나 질병의 유무 및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진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기관은 학교의 장이 지역내 검진기관 2개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해 심의·자문을 거쳐 선정 하도록 했으며, 학생들은 선정된 검진기관에서 신체의 발달 상황, 건강조사 및 검진을 받도록 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학생은 별도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항목은 *소변검사 *결핵검사 *시력검사 *구강검사로 검사의 시기·대상과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건강검사의 기록은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며,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예방접종 사항과 검진의사의 최종판정 사항 가운데 주의를 요하거나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만 기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검사와 건강검진 관련 자료 원본은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며, 학교장은 매년 3월말까지 건강검사 예산과 실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