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집단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집행부에 일임한다”고 결정됨에 따라 향후 의협집행부의 행보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 결과 향후 의료계의 큰 이슈가 될만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과연 의협집행부가 언제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갈 것인지 하는 문제이고 두번째는 김재정 협회장이 공약한 ‘약사들의 임의조제행위 근절’ 공약의 실행 여부다.
먼저 집단휴진의 경우 올해는 넘기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일단 11월 한 달은 의협은 물론 전 의료계가 내년도 수가협상 및 계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고 곧 연말이 다가온 다는 점에서 이 견해는 설득력을 얻는다.
일각에서는 만일 수가계약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문제까지를 묶어서 집단휴진을 실행에 옮기게 될 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총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집단휴진 강행시 회원들의 참여도 문제와 정부당국의 무관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의협집행부로서는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데 향후 상당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두번째로 ‘약사들의 임의조제행위 근절’ 공약 문제다.
김재정 협회장은 임총에서 “약대 6년제가 되면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는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남은 임기 중 만연하고 있는 약사들의 임의조제 등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강조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집단휴진 집행부 위임’ 결정이 난 직후 인사말에서도 “회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약사들의 임의조제 행위를 뿌리뽑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공언함으로써 약사 임의조제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향후 정부당국에 줄곧 주장해왔던 *불법진료 신고센터 설립 *국회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형평성문제 재고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문제와 더불어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회무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집단휴진’과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 근절’ 문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와 내년도 수가협상 및 계약성사 여부가 의료계의 연말연시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