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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참여 가능”

안명옥 의원, 4일 관련법률 개정안 발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공공보건사업에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4일 ‘공공보건의료’ 정의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의를 “공공성을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로 정의한다(안 제2조제1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없거나 민간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시 그 사업을 민간보건의료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5조 신설)를 포함하고 있다. 
안 의원은 “공공의료는 소유가 국가나 민간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공공병원이 민간의료기관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공공기관이 소유 및 설립주체인 공공의료기관을 더 짓겠다는 것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병상과잉만 부축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공의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소유주체의 기준에서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기본취지를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