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가 치과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곽지연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장(이하 ‘치과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다.
간무협 치과비대위는 “복지부가 TF를 시작할 당시 제도개선을 약속해 놓고도 1년 6개월의 허송세월을 보낸 탓에, 아무런 대책 없이 계도기간이 종료됐다”면서 “이로써 치과간호조무사는 물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까지 모두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치과에서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모두 법을 지키면서 일하려면 환자 진료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환자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곽지연 비대위원장은 “한 직장 내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치과근무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치과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무협 치과비대위는 “곽지연 위원장을 시작으로 매주마다 치과근무 간호조무사들이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1인시위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