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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건보재정 누수 책임 0.8% 불과"

의원협회, 정부·공단책임 93.6%…분석보고서 발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한 책임이 0.8%에 불과하고 정부와 건보공단의 책임은 93.6%에 달한다는 주장이 한 의사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이는 그동안 수십조원에 달하는 건보재정 누수의 책임이 주로 요양기관에 있다는 정부와 공단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의원협회는 10일 오후 1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7년 동안 21조 2천억원이 누수됐고 그 중 대부분이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의원협회가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 정보 공개요청을 통한 자료, 기타 국정감사 자료 등을 취합·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국고지원금 미납금 8조 5300억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편입시키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액 3조 3099억원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 2382억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 누수액 1조 6926억원 등의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했다.

또한 ▲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관리 부실로 인한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이 3조 7774억원 ▲요양기관 과징금의 건보재정 미지원으로 인한 149억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 1조 2988억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건보료 미납액 5018억원의 누수가 발생했다.

이밖에 ▲폭행, 상해 등에 의한 구상금 미징수액이 851억원 ▲건강보험 부정사용에 의한 누수가 135억원 ▲가입자의 부정수급에 의한 건보재정 누수 7290억원 사무장병원에 의한 누수가 3691억원 ▲보험사기에 의한 누수가 49억원 ▲공단과 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이 78억원 ▲건보료 경감으로 인한 예상 누수액이 4272억원이었다.

반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누수액은 1634억원이었다.

전체 건보재정 대비 누수율은 약 8.7%이며, 이를 이해관계자 별 책임률로 따지면 정부에 의한 요인이 59.3%(12조 5952억원)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보험자인 공단으로 34.3%(7조 2889억원)였으며, 가입자의 책임도 3.8%(8055억원)를 차지했다.

반면에 그 동안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건보재정 누수의 책심요인으로 지적돼왔던 요양기관의 책임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건보재정 누수의 책임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라는 주장이 거짓임에 드러났다”면서 “실제로는 정부나 공단의 재정지원 부실, 잘못된 정책, 보험자로서의 역할 부재 및 공단과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이 건보재정 누수의 실제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윤용선 회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공단이 자신들의 재정관리에 대한 반성은커녕 저수가를 강요하고 관치의료를 행하는 등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음이 드러났다”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의사들에게 그간의 만행을 사과하고 적절한 건보재정 관리 및 수가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향후 잘못된 약가정책에 의한 약제비 증가, 불법 대체조제 청구, 공단 및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들에 의한 재정누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과 김성원 고문과의 1문 1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