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입법예고된 제주도특별법이 빠르면 올해 안에 제정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제주도특별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7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고 제주지역의 안정을 위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공대위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다는 조항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교육과 의료분야 산업화 조항을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도민들과 전국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한 입법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0대 핵심 독소조항 선정 및 분야별 개정조항 마련 *열린우리당, 지역 국회의원 방문 강력 항의 등을 강력히 전개하고 필요하다면 상경투쟁도 불사할 뜻을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