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의 자발적인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이 위반이면 타후보들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인성 후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를 의대 동문들에게 전송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인성 후보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한 것이라면 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후보들도 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조인성 후보 지지자들은 조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동문들에게 전송한 바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관리지침의 ‘개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 비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내용이 지난 11일 의료계 언론에 보도돼 조인성 후보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조 후보 측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관리지침에서 선거권자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있어 그 전송과 방법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인성 후보의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동문들에게 후보 지지의 문자메세지를 송부한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
더 나아가 조 후보 측은 “만일 조인성 후보 지지자의 자발적 문자메세지 전송이 위 규정위반이라면 타후보들도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호1번 임수흠 후보 지지자의 경우에도 지난 2월 28일 경북후보합동토론회장 입구에서 임수흠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팻말을 목에 걸고 토론회장에 온 회원들에게 임 후보 지지를 호소한 적이 있다.
조인성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선관위의 주장대로라면 이 역시 개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수흠 후보의 경우 지난 10일에도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추천사라는 내용으로 본인이 박인숙 의원의 의협회장 추천을 받은 것으로 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적이 있다. 박인숙 의원은 임수흠 후보와 서울의대 동문이다.
조인성 후보 측은 이에 대해서도 “후보추천 행위가 선거운동인 것이고 선거관리규정의 선거권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호4번 이용민 후보의 경우에도 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이용민 후보에 대한 지지 내용과 이 문자메세지를 다른 지인들에게 홍보 전달을 요청한 문자를 다수에게 보낸 적이 있다.
조인성 후보 측은 “이 역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인성 후보는 “후보들 서로에 대한 상호비방과 인신공격을 자제하고 정책선거, 클린선거를 촉구했음에도 정상적인 지지활동을 불법선거 운동 운운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임수흠 후보를 비롯한 타 후보들의 행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