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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정관 ‘몽니’에 한방

복지부 정관 승인했다 ‘선언’…“직선 대의원으로 총회를”

의협 집행부가 직선제 정관 개정이 복지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기총회는 직선제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1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7일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가 규정된 개정정관은 효력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부에서는 중앙대의원을 회원의 직접 선거방식으로 뽑아야 정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정 정관을 승인했다.

의결된 개정 정관안은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하여 대의원회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의된 것으로, 정관 개정안 중 ▲제24조의2(선거구), ▲제25조(대의원선출방법), ▲제26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가 가결됐다. 하지만 개정안 제27조(대의원 궐원시 특례)를 포함한 나머지 개정안은 부결됐다.

교체대의원 제도 폐지를 전제로 대의원 궐원시(闕員時)의 특례를 규정한 개정안 제27조가 부결되어 현행 정관 제27조의 교체대의원 제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됐다. 따라서 복지부는 교체대의원 관련 제26조 제4항 후단 부분은 기존 정관대로 존속하는 것이 교체대의원 제도가 존재하는 현행 정관의 체계에 부합하고, 임시대의원총회시에도 제26조 제4항 후단 부분을 삭제하는 결의를 한 바가 없음을 이유로 제26조 제4항 후단 부분을 존속시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승인했다.

하지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복지부가 조건부로 승인했다며 임총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당초 승인 요청한 원안 그대로 승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복지부의 승인이 무효이고 정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의 법률자문 법무법인 두 곳의 공통된 견해에 따르면 복지부의 승인내용은 단지 자구를 변경하거나 체계에 부합하게 보완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내용을 부가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정관에 대한 승인의 법적효력은 유효하고 그 효력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개정정관의 대의원직선제 조항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기에 이와 관련 없는 사항을 빌미로 개정정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유사한 사례도 있다.

의협 집행부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개정정관에 대한 복지부의 변경 허가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2012년과 2014년 정관 개정사항에 대해서 복지부가 변경하여 허가한 전례가 있었다. 이러함에도 당시 대의원회는 정관 효력에 대해 문제 삼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 정관이 시도지부 회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도 강조했다.

의협 집행부는 “개정정관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가 효력을 발휘한다. 비록 현재 시도지부 회칙에 대의원 간선제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서는 개정 허가된 의협 정관에 따라 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는 하루 빨리 대의원 직선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1월 25일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서면결의하기로 한 있다.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가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 집행부는 “임시총회 의결 직후 이미 각 시도지부에 개정 정관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며, “각 시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정관에 부합하도록 회칙을 대의원 직선제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하여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대의원들에 의해 4월 정기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