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정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의원 직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대의원회에 서면결의로 결정키로 했다.
의협은 18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월25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 개정안이 가결되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7일 정관변경을 허가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정관에 따라 고정대의원을 제외한 모든 대의원을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선거관리규정에 대의원 직선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선거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의협은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