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방사선장비 검사시한을 사전에 통보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막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7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서신을 식약청장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서신에서 “진단용 방서선 발생장치는 그 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하고, 진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식약청에서 주관하는 본 검사가 사전통보절차 없이 진행되어 의료기관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행규칙의 개정이 없더라도 고객위주의 행정을 추구하는 식약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운전면허적성검사 등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의 경우 사전통보절차와 이에 따른 의무이행확보절차가 함께 진행되나, 식약청에서 주관하는 의료기기 검사의 경우 의무이행확보수단인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검사에 대한 사전통보절차 없이 진행돼 많은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