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이 강남구보건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월 25일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자신의 관할지역 의사들의 행동을 강제화 하는 듯한 문자를 발송한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16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보건소장은 지난 2월 25일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에서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의사회 회원들에게 의료법 토론회 참석을 촉구하면서 “토론회 미참석자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점검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전의총은 “이는 법으로 강제 할 수 없는 사안을 민간 의료기관 의료인들에게 강요하는 내용이 분명하다”며 “이에 따라 법적 검토를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이 사건에 대해 “의료의 공공성을 빙자해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강제로 억압 하겠다는 우리나라 정부와 공무원들의 뿌리 깊은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개인 병의원을 개원할 때까지 정부나 국민세금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을 초법적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리베이트 쌍벌제로 억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관들마저도 이런 부당한 법률에 대해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합헌판결을 내리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으나 의료의 공공성을 제대로 주장하려면 그들이 주장하는 유럽 선진국처럼 의과대학 등록금, 전공의 수련과정 급여를 전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재정 지원도 정부가 제대로 이행해야하며, 의료기관 설립 및 기구 확보 등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만 산부인과에서 자체 전원장치를 구비하라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예로 들었다.
전의총은 “우리 정부와 공무원들은 독소조항으로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억압하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생한 강남구보건소 사건에 대해 “그런 와중에 또 다시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을 억압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고발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가 갑의 입장에서 정당한 진료를 받을 환자들과 의사들의 권리를 억압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강남구 보건소는 강남지역에서 빈발하는 성형외과 의료사고와 의료인들의 잘못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토론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강남구 보건소와 관할 구역의 강남구 내 의료기관의 갑을 관계를 생각한다면 “미 참석자는 향후 별도의 지도점검 계획이 있다”라는 문자를 받은 의사 입장에서는 자신과 환자에게 중요한 수술을 포기하고 토론회에 참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끝으로 전의총은 “향후에도 의료인들과 환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은 이러한 모든 형태의 억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