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가 프랜차이즈·네트워크형 한의원의 불법부당 사례를 수집해 처벌하는 등 자체정화에 나선다.
한의협은 최근 국민건강수호위원회(이하 국수위)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H한의원 등 20여개의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형 한의원 중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부당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엄중 대처키로 결정했다.
국수위가 정한 대표적인 불법부당 사례는 *동료 한의원 비하, 비방하는 행위 *자신들만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허위 과대광고행위 *동료상호간 불신 조장행위 *한의원 원외 불법 탕전 행위 등이다.
국수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형 한의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위법성이 발견되면 해당 한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 등 내부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람직한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 한의원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도 개최해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는 등 한의계 업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수위는 의료계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기구로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현 한의협 부회장)이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