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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국 한의대 교수 169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한의학은 현대의학이며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 및 한의학 교수 169인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25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 국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복지국가의 실현을 가로막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대한의학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진료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 한의학의 과학화와 객관화, 의료기술 및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진흥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사항이며,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시대에, 현대의 한의사가 정확하면서도 객관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법 제1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

교수들은 “현대의 한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와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의 임무를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대의 의료기기 사용은 필연적 행위라고 밝혔다.

즉, 21세기 현대에 살고 있는 국민을 위해 현대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것이 현대 한의사의 임무이고 사명이라는 주장이다.

한의대 교수들은 “이미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현대한의학의 과학적 발전과 기초 및 임상연구결과를 바탕으로 6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부학, 발생학, 조직학, 기초과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 예방의학, 통계학, 의학윤리,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임상심리학, 임상각과실습, 응급의학, 법의학, 의료법규의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교육하고 있고 이를 이수한 후 한의사국가고시를 거쳐 한의사 면허를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를 특정 이익단체가 배타적으로 독점해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인으로 면허받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기기의 사용과 교육’ 측면에서 제도적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 및 한의학교수들은 “국민건강을 담당할 의료인 양성과 한의학교육체계 정립의 의무가 있는 우리는 더 이상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지체되는 것을 방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대해 “모든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 혜택과 국민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하는 행정조치와 실행방안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확정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의 선택권보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단인 만큼, 이익단체의 갈등조장에 표류하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단호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의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에 부합되도록 한의학분야 의료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보건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 및 한의학교수들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는 결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니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한의사의 환자를 위한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대의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전국한의학교수회의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