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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난자 불법매매 사건확대 ‘일파만파’

의료계-국회·NGO-경찰 ‘해결책 마련’ 분주

난자 불법매매 사건과 관련,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진상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경찰도 관계자 소환조사 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의료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시민단체. “근본대책 마련하라”
 
국민건강수호연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배아연구에서 사용된 배아와 난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생명윤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배아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여성의 몸에서 추출되는 난자의 출처와 사용에 관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부는 배아연구에서 사용된 배아와 난자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8일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난자매매 및 대리모에 관한 문제는 정부당국의 허술한 관리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배아 및 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이번 기회에 난자-정자 기증 합법화 법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을 합법화 해 기증자를 불임부부와 연결시켜 주고 시헙관 아기 시술까지 담당하는 공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히 박 의원은 다음달 9일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노성일 이사장 “난자 불법매매와 무관” 해명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가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난자 불법매매 의혹을 받고있는 미즈메디 노성일 이사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호소해 관심을 끌었다.
 
노 이사장은 7일 민노당으로부터 이번 난자 불법매매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해명을 요구받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인사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 이사장은 “미즈메디병원은 올 1월부터 발효된 생명윤리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자의 동의서를 받고 불임시술을 했을 뿐 난자매매에 관여된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미즈메디병원은 한번도 환자를 알선 유인한 적이 없으며, 환자의 채취된 난자를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쓰거나 연구에 이용한 적이 없다”며 “관련 자료는 경찰서 등 조사기관에 다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이사장은 “대리모, 난자공여에 대해 항상 윤리적으로 대처했으며, 브로커와의 유착관계는 전혀 없다”고 말하고 “의사는 의료행위에만 관여할 뿐 그밖에 사항에 대해 관여치 않는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난자매매 사전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와 공여자 사이에 불법적 거래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학회차원에서도 걱정했었다”라고 언급한 뒤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공여자든 수혜자든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에 실제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사전인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노 이사장이 오랜기간 황우석 교수와 공동연구를 해왔고, 대통령 직속 의료선진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적잖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찰, “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확대”
 
한편 경찰은 이번 난자 불법매매와 관련된 산부인과 원장 등 관련자를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경찰은 지난 4일 관련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강남에 위치한 유명 불임전문병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들 병원들이 사전에 난자 불법매매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경찰은 노성일 이사장을 비롯해 불임시술로 유명한 전국 유수의 산부인과 원장들을 소환조사 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수사전개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