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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낙태시술 보상요구’ 의사 협박범 검거

전과 8범 등 2명 공범…3개월만에 구속

지난 8월 2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낙태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산부인과 개원의들을 협박한 공갈단이 마침내 검거됐다.
 
도봉경찰서는 8일 협박범 이 모씨(37세) 와 공범 김 모씨(36세)를 공갈협박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모씨는 전과 8범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 모씨도 이미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 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노숙자를 이용, 유령계좌를 만들어 산부인과 의사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8월 사건 발생 후 유령계좌를 추적해 이 모씨를 검거했으며, 지문 감식 및 거짓말 탐지기 등을 이용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이어 이 모씨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조사해 용의선상에 있는 혐의자 20명의 사진을 노숙자에게 보여줘 김 모씨를 검거하게 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노원구의사회 소속 산부인과 의원 4명과 동작구의사회 소속 산부인과 의원 5명 등에게 “딸이 낙태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200만원의 보상금을 입금하라”는 괴문서가 전달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신속한 증거 확보와 끈질긴 노력으로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을 준 노원구의사회 장현재 총무이사는 “회원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의사들도 무슨 일이든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거된 범인들에게는 공갈협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과경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전문 이흥엽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편지를 보낸 것은 공갈협박죄가 적용되며,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