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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근로자 “직업성질환 노출 심각”

감염·근골격계·피부질환 등 발생빈도 높아

현재 국내 의료기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영향으로 직업성 감염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가 7일 실시한 ‘의료기관 산업안전보건관리 연수교육’에서 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 김은아 책임연구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된 업무상 질병 총 4240건 중 직업성 감염질환은 238건으로 호흡기질환과 난청 다음으로 많은 질환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총 238건의 직업성 감염질환 중 무려 61.8%가 의료기관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의료기관이 실제 직업성 유해성에 노출돼 직업성 감염질환, 근골격계 질환, 피부질환 등의 발생 위험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우 그동안 ‘전문성을 담보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에서 탈피해 작업환경관리 및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직무로는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 수립·의뢰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 개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실태 점검 *작업장별 유해요인에 적절한 위생보호구 선정 등이 있다.
 
또한 건강관리에 관한 직무로는 *채용 및 배치 전 건강진단 계획 수립·의뢰 *건강상담 및 조언 *환자치료 및 의약품 투약 *응급의료 처치 및 후송 등이 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외과 전공의가 수술 중 B형 바이러스에 감염돼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간호사가 결핵이나 바이러스성 간염 감염되는 등 그 심각성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의료기관 94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은 산업보건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에 불과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각 기관 보건관리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년간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승인된 의료기관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은 모두 63례로 그 중 간호사(38%), 요리사(12.7%), 의사(11.1%), 물리치료사(9.5%) 순으로 나타났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