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의료기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영향으로 직업성 감염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가 7일 실시한 ‘의료기관 산업안전보건관리 연수교육’에서 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 김은아 책임연구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된 업무상 질병 총 4240건 중 직업성 감염질환은 238건으로 호흡기질환과 난청 다음으로 많은 질환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총 238건의 직업성 감염질환 중 무려 61.8%가 의료기관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의료기관이 실제 직업성 유해성에 노출돼 직업성 감염질환, 근골격계 질환, 피부질환 등의 발생 위험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우 그동안 ‘전문성을 담보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에서 탈피해 작업환경관리 및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직무로는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 수립·의뢰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 개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실태 점검 *작업장별 유해요인에 적절한 위생보호구 선정 등이 있다.
또한 건강관리에 관한 직무로는 *채용 및 배치 전 건강진단 계획 수립·의뢰 *건강상담 및 조언 *환자치료 및 의약품 투약 *응급의료 처치 및 후송 등이 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외과 전공의가 수술 중 B형 바이러스에 감염돼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간호사가 결핵이나 바이러스성 간염 감염되는 등 그 심각성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의료기관 94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은 산업보건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에 불과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각 기관 보건관리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년간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승인된 의료기관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은 모두 63례로 그 중 간호사(38%), 요리사(12.7%), 의사(11.1%), 물리치료사(9.5%) 순으로 나타났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