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약대 2+4제 개편 모법개정이 우선돼야”

의협, 관련개정안 입법예고 문제점 지적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최근 입법예고 된 ‘약대 2+4체제 개편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은 “완전개방형 2+4체제 개편은 고등교육법 관계조항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협은 “2+4체제 약학교육 도입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아닌 고등교육법 모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 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입법예고 해버렸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2+4체제 도입은 교육부 독단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2+4체제가 도입되더라도 앞의 2년과정을 약대에서 전혀 관여치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약대를 6년제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2+4체제는 약사가 되기 위한 대학 교육기간이 6년으로서 기초교양 2년 전공과정 4년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해야 옳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약대로의 편입 및 전과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특히 약대 전공교육과정단계에서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성적 제출을 의무화 한다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 상 편입학 규정에 맞지 않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 입법예고 심사과정에서 참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