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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찰, 난자불법 매매 병원장들 소환조사

9일부터 위법성 여부 확인 사법처리 방침

[속보]경찰이 불법 난자 매매와 관련, 불임 전문병원 관계자들을 9일(오늘)부터 잇따라 소환해 조사한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불임시술의 위법성이 적발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불법 난자매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부터 이 사건에 연루된 불임 전문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소환 대상은 불임 전문병원 원장 3명과 시술전문 과장 1명 등이다 .
 
경찰은 이들 병원이 음성적으로 난자가 불법거래 됐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매매된 난자를 불임 여성들에게 시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의혹을 풀기 위해서도 경찰은 병원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일단 병원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나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8일까지 난자 매매와 관련된 서울 강남의 4개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압수 수색에서 나온 의료 기록과 병원 장부 등을 토대로 난자가 불법매매 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확보한 일본인 불임여성 명단 외에도 한국인 여성 이름도 일부 파악하여  돈을 주고 난자를 구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난자 매매 브로커 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으로 난자를 사고 판 여성들은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