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검은 4·30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신상진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보궐선거에서 종친회 등 사조직을 이용하거나 의협관계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며 신상진 의원과 한나라당 경기도당 의원 5명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한바 있다.
신 의원실 강형국 비서관은 “서울지검의 무혐의 결정으로 지난 보궐선거에서 신 의원이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국민들과 지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신상진 의원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