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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암센터에 ‘암 전문대학원’ 설립추진

이기우의원, 국립암센터법 개정안 발의

국립암센터에 ‘암 전문대학원’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최근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은 *암센터는 암정복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암센터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대학원의 입학자격, 교원, 이수과정, 학위수여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총장은 원장으로 본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생 정원은 석사 50명, 박사 20명으로 하고 *교수요원은 학생대비 1:2 수준인 최소 80명 이상을 확보하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암센터 내의 모든 석·박사급 연구자를 ‘교수 Pool’요원으로 지정해 학생지도 및 강의를 맡긴다는 운영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의 경우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등은 국립암센터 연구동(1만77평) 및 부속병원(1만5091평)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학운영경비 등 소요예산 확보방안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관리비 등은 기존 암센터 직원 및 시설의 활용으로 추가예산 투입은 필요없으며, 기타 운영경비는 최대한 추가예산소요 없이 암센터 재원 및 등록금 등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학원 설립 후 3차년도(대학원 재학생수 160명)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부교수 임금 약 81억4808만원(국립암센터 지급), 외래강사 및 직원임금·교과과정 및 도서관 운영비·기타 시설유지 및 잡비 약 12억4550만원(등록금으로 충당) 등 총 93억9358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