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 “진료비청구서 보존 3년이면 충분”

개정안 입법예고…“약국과 형평성 보장” 요구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병의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류 보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모든 요양기관의 서류 보족기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관련서류를 기존의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면서 유독 처방전만은 약국의 부담이 된다며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 및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도 처방전과 마찬가지로 보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 한 개정안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일정소득이 있는 자는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 *군 입·제대, 입·출소 등에 대한 변동사항 통보제도 도입 *처방전 보존기간 단축(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으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