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특별법 공청회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반대하는 전국병원노조 조합원과 시민단체들의 농성으로 무산됐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과 제주도는 공동으로 9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주시지역 공청회는 오전 10시 개회와 함께 전국병원노조가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 오후 3시 40분경 공청회가 무산됐다.
이날 제주도가 공청회 재개를 선언한 뒤 토론회 좌장인 양우철 제주대학교 교수가 단상에 오르려는 순간, 노조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를 강력 저지하면서 경찰력이 행사장에 진입해 서로 대치했다.
제주도측은 대치상황을 계속되자 오후 3시에 공청회를 재기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3시 40분경 사회자인 양영철 교수가 여건상 더 이상 공청회가 진행될 수 없어 오늘 공청회를 종료한다고 밝혀 공청회는 결국 무산됐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산남지역 공청회에서는 김창희 제주도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의 발제 이후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단상에 올랐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단상에서 공청회 무효를 주장했고, 제주도는 정회를 거급하다 낮 12시 15분쯤 공청회 중단을 선언했다.
공청회장에 노조원들은 “제주도민의 건강보험료를 병원재벌과 주주에게 주겠다는 제주특별자치법은 당장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상 입법예고기간보다 줄인 11일간의 입법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청회 무효를 거듭 요구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