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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암 관리사업 전담 ‘암통계센터’ 설립발의

기존 암등록본부 확대개편…관련법 입법예고

암 발생통계와 각종 역학조사 등 국가 암 관리사업을 전담할 ‘암통계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앙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 개편해 국가암통계센터로 단일화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질병부담과 사망률 1위인 암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이 중요하다”며 “암발생통계조사사업의 체계를 ‘통계법’의 통계자료 수집 및 작성에 준용하게 하고 보다 효과적인 암관리사업을 위해 국가암통계센터를 설립, 운영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암발생통계조사사업 결과를 토대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암 예방, 진료 및 연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양질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암 관리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방안 마련(제7조의 2 신설) *현행 중앙 및 지역암등록본부를 국가암통계센터로 단일화(제8조 제1항, 2항, 3항, 5항) *암발생통계 결과 역학조사 실시(제8조의 2 신설) 등이다.
 
또한 *암조기검진사업 전국민 대상 확대(제9조 제1항, 2항) 및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시설, 인력, 장비, 서비스 내용 평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전문인력 양성화(제10조의 2 신설) 등도 포함돼 있다.
 
한편 개정안이 입법되면 오는 2010년 건보적용 암조기검진대상 중 60%가 수검한다고 예상했을 때 목표검진자는 3058만1024명, 소요예산은 1조312억8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