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공개모집을 의무화하는 등 지방의료원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업무상황 공시 등을 내용으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시의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전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추천 방법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원장 후보자 추천 시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이사 및 원장의 추천 절차 및 방법 역시을 규정했다.
또한 결산서 제출 시 결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첨부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결산서에 첨부해야할 서류를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로 규정하도록 했다. 그 밖의 업무 상황 등의 공시사항 및 공시의 시기·방법·절차 등도 규정한다.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역시 그 밖의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공시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며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공시의 기준, 방법 등 역시 규정한다.
통합공시의 기준도 별표로 정하고,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통합공시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 규칙은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