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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아민엡틴' 등 향정약 5종, 신규 지정

마약류관리법률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쿠아제팜, 아민엡틴 등 5종의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마약류소매업자 등에 약국개설자와 함께 근무약사도 포함시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7차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비롯, *법률안 4건 *법률 시행령 5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오용·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아민엡틴 등 5종의 물질을 추가로 지정했다.
 
새로 향정신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은 *아민엡틴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 A *쿠아제팜 *케타민 등이다.
 
또 마약류 소매업자 등에 약국개설자와 더불어 약국종사 약사도 포함 시켰으며,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할수 있는 경우를 공무상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 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기타 사유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으며, 법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향정신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케타민'의 경우 의료용 마취제 사용은 물론, 농가 등에서 동물마취제로 오랫동안 사용돼 왔던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대책마련도 지적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