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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의료광고 전쟁’, 이제부터 시작?

정부, 홈피 관련지침 마련중…의료계 관심증폭

복지부가 조만간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제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 관련조항 개정 전까지 의료기관들이 준용해야 할 지침마련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마련중인 지침에는 *의료인의 경력과 시설 *의료장비를 소개하는 문구나 사진, 동영상은 물론 *의료기관의 특정세부질환 표기 *학술적으로 인증된 예방 및 치료법 *진료 및 수술장면 사진 등의 게재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초, 최고, 최신 등의 확인이 어려운 문구나 ‘∼분야 권위자’ 등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내용은 계속해서 표기금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의료법 제46조 3항) *모든 광고는 TV나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메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 할 수 있으나 일간신문 광고는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2항) 등으로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복지부에서 우선적으로 병의원 홈페이지에 대한 의료광고 지침을 마련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쪽의 광고규제 완화방침을 정한 뒤 의료법 제46조 관련조항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의료광고규제 완화와 관련해 의료계와 광고계가 벌써부터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감을 낳고 있다.
 
강남의 한 개원의는 “헌재가 위헌판결을 낸 만큼 정부는 관련규정을 하루빨리 손질해 혼란을 줄여줘야 한다”며 “의료법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도 현재 개원가는 물론이고 일부 대학병원이나 비만·성형·대장항문·노화방지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중소병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광고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중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몇 몇 유명 클리닉의 경우에는 벌써 TV 및 라디오 광고 초안제작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돌고있는 상황이다.
 
의료광고업계에서는 “현 의료광고 시장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포함해 연간 800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추산되나  향후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된다면 2배 내지 3배 이상 시장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벌써부터 의료광고 시장 선점을 놓고 뜨거운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의 한 인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경력과 특기를 대중에게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의사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협이나 병협 등 의사단체들이 의료광고 관련 자체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는 것도 좋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