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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부과기준’ 통일”

2007년부터 ‘국세청 과세대상 소득’으로

건강보험 등 4대 공적보험료 부가기준이 오는 2007년부터 ‘국세청 과세대상’으로 통일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공적보험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 근로자 개인의 소득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액수로 부과·고지되며, 4대 보험별로 제각각이던 사업장 관리번호도 하나로 합쳐진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는 가입자 소득등급은 폐지된다.
 
위원회는 국무회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한 후 내년 중 관련법령을 개정, 2007년 4월부터는 새 적용·징수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