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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지역 ‘3곳’ 추가

신규도로 개통 2곳은 해제…복지부 고시

환경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는 도서·벽지지역이 3곳 추가됐다.
 
반면 신규도로 개통 등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생긴 2곳은 경감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복지부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지역 변경 추진’ 내역을 고시했다.
 
이번에 경감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추가된 곳은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용연리와 어리(인구감소로 대중교통 축소)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대중교통편 전무) 등 3곳이다.
 
반면 경감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연육교 설치로 대중교통 증가) *경북 울진군 북면 사기장골(신규도로 개설도 대중교통 증가) 등 2 곳이다.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도서지역 368곳, 벽지지역 264곳 등 총 63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