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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요양시설 비상자동열림장치 설치 의무화

노인복지법령과 소방시설법령간 상충부분 해소

노인요양시설의 비상자동열림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자동열림장치는 평상시 치매노인의 낙상 및 실종 방지를 위해 잠겨있으나, 화재 등 긴급․비상 상황 발생시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대피가 가능토록 하는 장치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낙상·화재·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긴급·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상 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치매노인(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배회환자(배회수급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정부의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이며, 안전 관련 법령과의 규정 불일치로 인한 일선 현장의 혼선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는 낙상·실종등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설비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총 67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해 6,200여개의 기존 시설에 ‘자동열림장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단기보호)을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르신에게는 이용 편의를, 시설운영자에게는 관리운영 부담 경감을, 시설종사자에게는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한 어르신 관리 편의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을, 가족(보호자)은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요양기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에도 시설을 이용(거주)하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기준 마련 및 개선하는 등 ‘안전 최우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