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헌재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의료법 제46조 3항에 대한 개정지침이 곧 마련된다.
지난 10일 한의사협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 고대교수)’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46조 3항이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료기관이 준용해야 할 지침을 금명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복지부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의료법내에 의료광고 규정 개정방안에 대한 장단기적 방침을 설명했다”고 말하고 “현재 의료법 제46조 3항이 위헌판결을 받아 법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지침을 각 의료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헌재의 위헌판결에 대한 판결취지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태로 판결취지문 전달이 통상 15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르면 이번 주내로 취지문을 전달받아 헌재 판결에 대한 정확한 취지 분석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에 위헌판결을 받은 의료법 제46조 3항은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헌재의 위헌판결에 편승해 불법광고 행위가 나오지 못하도록 허위, 과장, 과대광고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광고 위헌판결로 인해 의료광고시장 자체가 문란해지면 곤란하다”며 “헌재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46조 3항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모든 의료광고관련 규정은 엄중히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 4월 의협, 치협, 한의협, 복지부, 소비자단체, 법조계 관계자 15인이 모여 구성된 모임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