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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의·대체조제 약국34곳-의원 3곳 '적발'

복지부, 의약분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약국의 불법 임의·대체조제 행위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약사감시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10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복지부 주관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결과’에서 드러났으며, 의원 개소와 약국 34개소에서 모두 42건의 의약분업 불법 위반행위가 적발, 행정처분이 내려졌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의약분업 불법 위반행위를 보면 *임의조제가 4건 *대체조제가 4건, *변경조제가 1건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기한이 만료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행위가 1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조제내역 미기재가 9건, *카운터 등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가 5건, *약국관리기준 위반이 4건, *마약류 기록정비 위반이 2건 *의약품 개봉판매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남 마산시 Y약국이 의사 동의없이 변경조제로 적발되어 자격정지(약사법 위반) 자격정지 15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불법판매한 인천 강화군 W약국이 자격정지 15일, 경기도 광주시 S약국도 업무정지 3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시의 경우 북구 C약국이 처방전 없이 임의 조제로 적발되었고, 광산구 W약국도 같은 혐의로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체조제 위반 약국은 대구 동구의 S약국, 대전 서구의 S약국, 경북 경주와 문경의 약국 등 4개소가 적발되어 이가운데 대구의 S약국의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한 혐의로 자격정지 15일과 고발조치 되었다.
 
특히 대체조제후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북 경주시의 W약국은 업무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71만원이 부과됐고, 문경시의 Y약국은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말부터 8월말까지 식약청·심평원 등 관계기관 인력 64명과 전국의 약사감시원과 의료지도원을 총동원, 대대적으로 특별 분업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