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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조건 의사에 불이익 주려는 감정은 안돼”

이윤성 교수, 의료분쟁 조정방향은 피해환자 구제·보상돼야


“의료 감정 시 어지간해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료 분쟁 조정 방향은 의사에 불이익을 주기보다 피해환자를 구제·보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윤성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1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세미나에서 ‘의료감정의 특수성 및 바람직한 감정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시 의사의 과실을 찾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입증 자료 등의 한계가 있고 의료 측 과실이 명백하면 굳이 분쟁까지 안가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분쟁 다툼이 의료분쟁조정원 등 공적기구까지 올라왔다면 그건 의사 입장에서 충분히 무과실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의료분쟁조정이 편파적이라고 지적 받는 것도 결국 의료 측 과실을 찾아내지 못하는 감정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 시 의사가 승리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결코 감정이 의사에게 감정이 유리하게 진행돼서가 아니라 실제로 과실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입증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윤성 교수는 이런 이유에서 의료분쟁 조정방향은 피해환자 구제·보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에게 명백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의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만 목표를 둘 게 아니라 피해환자를 구제·보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분쟁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겨우겨우 파헤쳐 의사의 과실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윤성 교수는 “의료는 결국 국민 모두가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 입증이 늘어나 이것이 의사의 진료위축이나 방어진료를 부추긴다면 결국 환자의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의료비의 1%라도 모든 환자가 더 내도록 해 이를 기금을 만들어 국민에게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