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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극단적 수련환경 속 전공의, 안전진료 어려워

송명제 회장, 건강정책학회 2015 봄 학술대회 발제


“극단적인 수련 환경 속에 있는 전공의는 환자를 위해 안전한 진료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송명제 회장과 조영대 평가수련이사가 지난 15일 열린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2015 봄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송 회장은 ‘개별세션 6-전공의 근무환경, 건강, 그리고 환자안전’에서 발제를 밭아 전공의 특별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전공의 세션의 좌장은 경북대 감신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에는 고려대 김승섭 교수와 송명제 대전협 회장이, 토론에는 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비 관리팀 천자혜 부장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최은영 부분회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승섭 교수는 2014년 전공의 서베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공의들의 건강상태와 수련환경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조사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120 시간 이상’ 항목을 개설해야 했다”면서 “동일한 연령과 성별의 일반인 대조군과 전공의들의 건강상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공의들의 근로환경이 극단에 놓여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환경에서는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환자에게 안전을, 전공의에게 인권을,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를’을 모토로 한 전공의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다.

송 회장은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서 중국까지도 국가의 지원과 독립된 수련평가 기구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노예들은 자신이 노예인지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의 삶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일어나자 해방될 수 있었다”면서 “앞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은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 전공의 특별법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독립된 수련평가기구로 하여금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천자혜 부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병원 자체의 체계적 구조정리가 필요하다, 전공의 특별법도 그 하나만 따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일환에서 봐야 한다. 환자 안전을 위한 문화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다.

최은영 부분회장 역시 “의료는 결코 상품이 아니다. 돈의 논리로 빠져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이 자기정체성과 문제의식을 갖고,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과 연대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토론을 마친 후 송명제 회장은 “병원의 다른 부분에서 전공의들을 오랜 시간 지켜봐 온 토론자 선생님들도 전공의 수련환경과 환자 안전에 대해 공감하고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해 주셔서 큰 용기가 생겼다”면서 “앞으로도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의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할 때까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