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의 불법 대체청구로 국민들은 100억 원에 달하는 약값을 더 부담하면서도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19일 의약분업 철폐 시리즈 제4편을 통해 약사들에 의한 불법 대체청구를 강력히 비난하며 의약분업 철폐를 촉구했다.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의사의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없이)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해주고서도 심평원에 의사가 원래 처방한 약을 조제해준 것처럼 청구하여 약가 차액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10월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불법 대체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 및 부당이득금 정산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전의총은 3회에 걸쳐 심평원과 복지부의 조사에서 드러난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 현황 및 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다뤘으며, 이번 회에는 불법 대체청구로 인한 국민들의 금전적인 손실과 건강상의 피해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전의총은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국민들은 건강보험에서 약값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요양급여비용 100억여 원이나 더 부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액 231억 원은 고스란히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330억 원 모두 국민들이 져야 할 부담으로 돌아왔다면서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의약분업 제도의 처참한 실상”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과다본인부담금 환급처리 과정의 부적정 및 관련기관 협업 부재 역시 지적했다. 불법 대체청구 조사의 주무기관인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이 환수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는 과다본인부담금도 무려 38억 원에 달한다.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인해 국민들은 내지 않아도 되었던 99억 원의 본인부담금을 약국에 약값으로 지불했으나, 그 중 61억 원만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의총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감사원의 통보대로 월평균 부당금액이 4천원 이상인 모든 약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불법 대체조제 여부를 철저히 재조사해 국민들이 부당하게 낸 약값을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대체청구 약국의 불법 대체조제로 인해 국민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의약분업제도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의 고유권한인 조제권을 약사에게 넘겨줬지만, 약사들은 의사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처방권마저도 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국민들이 약국에 빼앗긴 99억 원의 과다본인부담금을 제대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환자단체와 연대한 투쟁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의약분업 폐기운동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