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일부 규제관련 규정을 보완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명 표시에서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 표시토록해 소비자에게 제품의 특성파악을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도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준·규격상의 명칭이 제품명 바로 위, 아래, 옆에 뚜렷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에 포함하지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제품의 특성에 따른 제품명보다 기준과 규격이 무조건 포함돼야 했던 규제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자들의 불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용 제품은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단위값에 함유된 최종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원료용 제품의 함량 표시를 현실화 했다.
이와 함께 주표시면 표시상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입제품관련 적용특례를 국내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을 도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대한 제품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외국의 표시사례를 연구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견을 수렴해 건강기능식품 표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