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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단외출환자 무조건 병원 탓?” ‘醫 반발’

“의협 자보협의회, “입법예고 법안 저지에 총력”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경만호)가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건설교통위 소속)이 최근 발의한 자동차배상보상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자보협의회는 최근 의협 사석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김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배상보상법개정안은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법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무단외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는 현 조항에 ‘보험회사에서는 무단외출환자의 퇴원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을 담고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외출대장’을 비치해 환자들의 외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과 *의료기관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해 위 사항을 어긴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경 회장은 “환자의 입퇴원 여부는 담당의사가 결정하는 고유권한인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퇴원건의’도 아닌 ‘퇴원요청’을 하고 더구나 특이상항이 없다면 의료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규정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환자외출대장을 만들어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도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과태료도 아닌 벌금형은 전과에 해당되는 중죄인데다가 벌금액수도 3000만원이면 너무 과하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경 회장은 “현재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이렇게 무리한 법률로 제정해 버린다면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발의된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 조사와 관련, S화재가 개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향후 S화재 자보환자는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각 시군구별 대표를 선임해 부당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 수집사례를 토대로 내년 1월 전국대표자 모임을 개최해 ‘S화재 자보환자 거부’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회의 참석자들은 *입원료, 식대지침 *방사선과 진찰료 인정관련 기록철저 방안 *진단서 발금비용 문제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