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에서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의료계가 반색하는 모습이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지부나 공단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관련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제도를 남용하거나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공단의 자료제공 요청 시 자료제공 요구서를 요양기관에 사전에 발송하고, 복지부의 현지조사 시 조사계획서를 요양기관에 사전통지토록 규정함으로써 자료제공 요청 및 현지조사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법안 제안 이유다.
이에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있어서 행정조사 기본법의 원칙을 지키려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문정림 의원이 밝혔듯 복지부의 현지조사나 공단 및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이를 위한 의료인의 진료권과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유와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조사에 요구되는 기본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왔다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단이 처음부터 최대 6개월 치의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전 자료제공 요청 없이 방문확인을 시행한 경우가 조사대상 의원의 약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내세워 절차적 적법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환자의 건강권과 진료 받을 권리, 의사의 진료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현지조사 7일 전 사전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경기도의사회는 “사전통지 이외에도 행정조사 기본법의 원칙들인 조사의 연기신청, 조사원 교체신청 등도 구체적 법령으로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