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처방전에 ‘항생제’ 표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1일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의약품’ 등 3가지 약품군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이를 한글로 기재토록 규정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종류나 성분을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 의약품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은 처방전에 이를 한글로 명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해당약물 복용을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의사가 환자치료를 목적으로 약을 처방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약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처방전에 한글로 항생제라고 표기한다고 해서 환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된다는 발상은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도 “자신에게 처방되는 모든 약품에 대한 종류와 성분을 알려면 차라리 국민 모두가 의과대학에서 교육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