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으로서의 이용가치가 높은 효모, 유산균 등 다양한 미생물을 대상으로 식품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한 개발 및 제품 상업화가 활발히 진행중인 가운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규정에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의 안전성평가 및 자료제출 범위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지침으로 설정된 바 있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의 안전성평가방법에 대한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심사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식품 중 후대교배종의 평가대상 범위를 아종(亞種)간의 교배에서 이종(異種)간의 교배로 수정하고,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를 신설하는 한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일부 문구를 자구 수정했다.
후대교배종의 평가대상 범위를 아종간 교배에서 이종간으로 수정한 것은 아종간 교배의 경우 대부분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이종간 교배의 경우 자연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그만큼 불확정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평가대상 범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심사 받고자 하는 업체는 *유전자재조합미생물에 대한 자료(개발목적, 이용방법, 공인유전자은행 또는 기타 유전자 보관 여부, 표준배양법 등) *숙주에 관한 자료(분류학적 특성, 식용 및 균주개량 역사, 안전성이 우려되는 유전자형 및 표현형 등) *공여체에 관한 자료(분류학적 특성, 안전한 식경험의 유무, 안전성 우려 유전자형 및 표현형, 공여체 및 근연종의 식품위해관련 정보 등) *유전자재조합에 대한 자료 *유전자재조합체의 특성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규정에는 분자생물학, 독성, 알레르기성, 인체 장관에서의 생존능, 유전자산물, 대사산물 등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분야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시켰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에 대해 “시판 전 식용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개발사의 시장진입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내달 19일까지 이번 규정개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