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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줄기세포법’ 범정부 차원 제정 급추진

복지부 주도, 산자부·과기부 지원체제로 내년초 발효

정부는 국가적인 연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줄기세포 연구법’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줄기세포 연구를 총괄하는 법안이 곧 마련될 예정이며, 이 법안은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가 관여하는 배아줄기세포 외에도 성체줄기세포 연구까지 동시에 관리·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보좌관은 “국내 줄기세포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와 의욕은 상당히 높으나 이와 관련한 법안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보건복지부를 비롯,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지원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를 맡게 되며,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가 법안 제정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3개 부처 관계자들은 법안 마련을 위해 이번주부터 모임을 갖고  이르면 다음달까지 법안 초안을 만들어 일반에 공개한 뒤 내년 2월께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되는 줄기세포연구법에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의 연구개발에 서부터 실용화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이 가운데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된다.
 
또한 현재 생명윤리법에 명시된 내용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법안으로 제도화 되며,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와 관련된 윤리적 가이드라인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상업화를 위한 전임상실험, 임상시험 등의 세부규정도 마련되며 줄기세포 연구자들의 특허등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하며, 아울러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황우석 교수가 주도하는 세계줄기세포허브에 대한 운영 방침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줄기세포허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연구 활성화와 함께 조기 상업화를 적극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줄기세포법 제정으로 최근 윤리적인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줄기세포 연구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지원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