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의료산업, 건보제도 안에 묶어놔선 안돼

과감하게 개방해 고부가가치 창출하고 수익 내게 해야


“의료를 재정 전망이 불안정한 건강보험제도 안에 묶어놓을 게 아니라 과감하게 개방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사업이사(사진)는 1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병원 중심의 의료산업화를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국민소득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신규 창출된 전체 일자리 81만개 중 17.3%를 차지하는 14만개의 일자리가 헬스케어분야에서 창출된 상황.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국 의료서비스 산업 규모는 64조 5천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5.1% 수준에 달하며 올해 의료서비스산업 규모는 8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산업이 2020년 까지 신규창출 일자리의 30% 가량을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인상 이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은 향후 100년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식된다”면서 “이를 위해 의료를 재정이 불안정한 건보제도 안에 묶어 놓을게 아니라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적 보장성은 지키되 과감한 개방을 통해 병원이 진료 외 또는 진료와 연계된 분야인 연구개발·특허·바이오산업·U헬스케어 등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도 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이사는 이 같은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로 ▲글로벌 헬스케어(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의료분야 해외진출 확대 ▲의료법인-타 비영리법인간 차별적 적용 법령 개선 ▲투자재원 조달의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가 국부 신장과 국제진료 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등의 신규 고용이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

유인상 이사는 다만 “의료분쟁에 관란 대책 마련이 최우선시 되는 만큼 보험상품 설계 및 실효성 있는 중재제도의 구체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도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서울대병원의 사우디왕립병원 운영 등 성과도 있었다”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아직 현지법인 설립이 대부분이고 수익창출 및 현지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해외의료투자 자산범위, 신고 및 투자, 사후관리, 수익금 처리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인상 이사는 또 의료법인과 타 영리법인간 차별적 적용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 병원 등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의료법인만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면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역시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의료의 공익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간 합병 역시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인은 청산 시 재산의 국고 또는 동일목적법인 귀속이 원칙인데다 지자체마다 청산이나 기본재산 변경에 대한 법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해 경쟁력을 상실한 의료법인의 통합과 청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도산’상태에서 진행되며 도산한 의료법인 대표를 범법자로 전락시킨다는 것.

유인상 이사는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들이 경영상태가 우수한 타 의료법인에 자연스럽게 인수·합병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영합리화는 물론 의료 공공성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고 전망했다.

그는 또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한도 및 기부금 손비 인정비율을 동일 적용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인은 의료업만을 하도록 규정해 영리성을 배제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투자개방형법인과 동일시 한다”면서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 의료업을 법인세법 시행령 상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의료수입 중 건보진료 소득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는 또 “투자개방형법인 허용 및 비영리법인 병원의 의료채권 도입 필요성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사실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받는 사실상의 영리행위를 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생한 이익을 인력이나 장비에 재투자하지 않고서는 대형병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유인상 이사는 “투자개방형법인과 의료채권발행 허용은 재원조달 경호 유연성 확보, 재무투명성 확보 등의 효과를 가져와 중소병원 경쟁력이 상승됨으로써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사이의 의료양극화의 간극을 메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의료채권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익률과 투자자본회수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 ▲조달자금의 사용용도 제한 완화 ▲중소병원 의료채권 발행을 위한 경영지원 센터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 이사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다양화를 위해 “개방형병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의약분업 제도를 개선해 병원 내 외래조제실 설치를 허용하고 인력수급이 어려운 진료과 전문의 공급을 위해 병원 내 의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인상 사업이사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활성화하고 중소병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진료현장의 순기능 존중을 통한 의료제도 전반적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