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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국제성모병원, 병원장 등 17명 의료법 위반 혐의

보건노조, 가짜 환자 허위 부당 청구 제대로 수사 안해

국제성모병원이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 당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국제성모병원 원장을 비롯한 17명을 41건의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친인척 및 지인들을 환자로 유치하면서 본인부담금 3,467건을 면제해준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D-day’ 라는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식사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3천명이 넘는 환자를 유치했다.

현 의료법은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경찰이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제성모병원측의 조직적인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혐의였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간의 경찰조사는 전형적인 봐주기 부실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보도자료에서 “최초 제보내용의 보험금 부당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고, 전국적으로 그 수가 수 천 명에 이르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일부 확인하는 선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노조는 “경찰이 건강보험 부당청구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했듯이 인천 서부경찰서의 수사 결과는 핵심 알맹이가 빠진 겉핥기 수사로 끝났다”고 비난했다.

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은 환자유인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에 대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진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식권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것이 아니라 건강상 직접 내원하지 못한 환자를 대신해 보호자가 처방전을 받아간 ‘관행적인 대리진료’를 한 것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보건노조는 “환자유인행위와 허위 진료비 청구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데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짜맞추기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인천 서부경찰서의 짜맞추기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제 검찰 수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차원의 현장 실사가 즉각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