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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춘진 의원, 보건부-복지부 분리 법안 발의

두 분야 상이…메르스 위기 대처능력 떨어지는 결정적 이유


현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이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법률 제안이유를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되어 있는데, 두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해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하나의 분야만으로도 방대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한,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영국·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춘진 의원은 “이에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해 각각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건부-복지부 분리 정부조직법 법률개정안 발의에는 김춘진 의원 외에 홍문표, 김영록, 배재정, 김윤덕, 오제세, 최규성, 박민수, 신경림, 김성곤 의원 등 여야의원 10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