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사·약사는 국회의원 임기 중 의약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의원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활동은 헌법 제46조 청렴의 의무에도 위배될 수 있으며, 특히 국가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규정과의 형평성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원이 공무이외로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 외 15인의 공동발의 의원들은 “국회법 제40조의2는 2006년 6월 1일부터 상임위원이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목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변호사출신 의원 일부가 의원회관이나 당사에서 수임상담을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원들의 겸직실태가 보도돼 금배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고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변호사는 물론,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국회의원 이외의 영리활동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은 공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안 제25조의 2신설 내용은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제40조의2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40조의2 삭제).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