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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방전에 항생제표기?” 의료계 발끈

김선미 의원 발의법안에 강력 반발

최근 국회에 제출된 ‘처방전에 항생제 등 제품군 병기’ 법안에 의료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법률안은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 의약품’ 등 3가지 약품군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이를 한글로 기재토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종류나 성분을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 의약품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은 처방전에 이를 한글로 명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해당약물 복용을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말도 안돼는 소리”라며 발끈하고 있다.
 
권용진 의협 사회참여이사는 “한마디로 대꾸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한 뒤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로 발의한다고 했지만, 모든 국민들을 의과대학에 보내 2년 동안 약물학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이 알권리 충족에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치 않았다. 
서울의 한 비뇨기과 개원의는 “항생제건 스테로이드제건 의사가 의학적 근거와 판단을 가지고 처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처방전에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환자 알권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가톨릭의대 최정현 교수(감염내과)도 “의사에게 왜 항생제를 처방했냐고 물을 수는 없다”며 “의사는 충분한 임상소견을 가지고 우려되는 나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약국에서도 암암리에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기 쉬운 일부 종합, 대학병원 처방에 제한을 하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더구나 의사들은 공단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항생제를 처방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처방전에 표기했을 때 일부 환자들이 이를 근거로 과잉진료라고 의심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의료불신만 키울 수 있다”고 발의된 법안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