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약제비 인상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약제비를 인상한다는 계획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즉시 반발하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과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시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안건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나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52개) 등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을 이용하면 본인부담 약값이 현행 정액 500원에서 약값의 3%를 정률제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연간 총 진료비와 주로 진료 병명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안내문 문구도 확정해 함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최소한의 보장마저 축소하려는 추악한 시도”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복지예산의 축소 핑계를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대해 “정부 측 인사가 다수 참여하고 수급자의 입장을 대변할 공익대표가 없어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제비 본인부담 정률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미 2011년에도 대형병원의 쏠림현상 방지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강보험 환자에게도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발표·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발표·시행했지만 결국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만 높아졌을 뿐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결국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양승조의원의 ‘약값 본인부담 차등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상당수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질병코드를 변경하는 꼼수를 통해 오히려 환자들의 부담만 늘어났고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외래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 영향만 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일차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대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일차의료를 보다 활성화 시키려는 정책목표가 있다면 일차의료 활성화 계획이나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급을 통제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행정권력의 폭력”이라면서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약제비 부담만 늘릴 것이므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급여 건강정보 알림서비스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당장 7월부터 의료급여일수 알림 통보를 통해 총 진료비용 이용현황을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의료이용을 과다하게 사용해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이라는 낙인찍기를 통해 가난한 이들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회에서 배제하여 결국 빈곤층의 의료접근성을 침해하고 건강권을 박탈시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과다이용 문제에 대해 “가난한 환자들이 의료이용을 과도하게 부추기는 것은 수급권자 스스로가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공급시스템의 도적적 해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수급권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상업적인 행위를 일삼아 수급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비정상적인 시스템과 정책결정자들에게 경고 문구를 발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
끝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급여는 가난한 이들이 아플 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난한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