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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혈액사업전담 ‘혈액관리원’ 신설되나?

전문성·독립성 부여…韓赤조직법 개정안 발의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을 전담할 ‘혈액관리원’ 설립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외 12명의 여야의원들은 14일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안전한 헌혈자를 모집해 안정적 혈액공급을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혈액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혈액관리원’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원을 적십자사 내에 설치하되, 독립성을 부여해 혈액관리원장의 책임 하에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혈액관리원장 및 대한적십자사 일반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을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위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책임경영을 구현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혈액관리원장에게 혈액사업에 대한 한정적 대표권을 부여하더라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총재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혈액관리원의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총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혀 혈액관리원장의 임용권자인 총재가 총괄적인 최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 및 재원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이 있을 시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함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적십자사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자료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