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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황교수팀, 윤리적 논란 휩싸여…법적문제 없다

난자취득과정 지난해 사안…생명윤리법 금년 발효

황우석 교수팀이 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 난자를 비윤리적으로 취득했다는 ‘윤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윤리 논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두가지로 황 교수팀내 여성 연구원의 난자를 제공받았다는 것과 황 교수팀 연구팀을 지원한 모 병원장이 불법난자매매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데 있다.
 
아직은 황 교수 연구팀에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우나 만일 두가지가 사실이라면 윤리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황 교수측은 “난자취득과 관련, 연구취지에 동의한 여성들의 자발적 기증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모든 연구는 정부가 정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황 교수팀은 윤리적 논쟁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 실정법상 일단 ‘하자’가 없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난자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생명윤리법 제13조 3항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법 15조 1항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할 때는 정자 제공자, 난자 제공자, 인공수태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동의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법은 지난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황 교수팀에 제기되고 있는 난자취득 과정 의혹은 이미 이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