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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박인숙 의원 유전자치료 규제완화안 환영”

경기도의사회, 유전차 치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위축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 6월 23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의사회는 현행법이 유전자치료에 대해 과도하게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해당 분야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전자치료’의 정의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대신 ‘체세포에 유전정보를 전달하는’으로 변경하고, 유전자치료 연구대상과 유전자치료 기관의 규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을 찬성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유전자 치료나 줄기세포 치료와 같은 생명공학 분야의 의료에서 규제가 과도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최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의 중심이 과거엔 기기를 중심으로 한 각각의 질환 발견과 이에 따른 외과적인 치료였지만 이젠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러다보니 갈수록 질환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예측이 중요하게 되었고 진단과 치료가 결합되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상대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영역이 유전자치료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나와 있듯 전 세계적으로 이미 2,000건 이상의 유전자치료 약물들에 대한 임상연구가 진행되었고, 유전자치료의 산업화와 시장화는 초기단계에 있는 게 현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유전자 치료 분야를 위축시킬 규제들을 속히 완화해야 하며 나아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안들을 많이 입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규제 완화를 위한 본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미 유럽에서 시판되고 있는 유전자치료 약물조차 환자와 의사가 모두 사용하길 원해도,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병원은 각 약물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함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일단 전문가들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제대로 받은 제품이라면 다시 생명윤리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이중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경기도의사회는 “우리나라의 뒤쳐진 유전자치료의 빠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상적으로 유전자 치료의 진단과 치료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전자 치료의 의료행위적인 부분은 안정성 및 윤리적 측면에서 약사(藥事)법이 아닌 의료(醫療)법에서 다룰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