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6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서 추진중인 가칭 ‘줄기세포 연구지원법’을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신속히 입법화 할 방침이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제럴드 섀튼 박사 의 결별 선언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것이 황 교수팀의 연구질을 저하시키는 쪽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원 의장은 “정부에서 줄기세포 연구지원법을 제출하는 것은 다행이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장향숙 의원이 제대혈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위해 제출한 ‘제대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신속히 처리하여 황 교수팀이 연구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15일 “올해 안에 세계줄기세포 허브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줄기세포 연구지원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매년 110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제공하며, 국회 보건복지위는 세계줄기세포 허브에 40억원의 연구개발비(R&D)를 지원하기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6